행정자치부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민방위기본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대선기간인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23일간은 민방위 교육훈련을 중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26일까지 하반기 민방위교육훈련이 끝나지 않은 일부 지역의 경우 12월20일 이후에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12월24일 이전에 올해 민방위 교육훈련을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