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겨울철 철새 도래 및 수렵허용 기간을 맞아 야생 동물 밀렵과 이를 가공,조리,판매하는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사범'에대해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전국 지방청.경찰서별로 밀렵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수렵허용지역을 포함, 천수만, 을숙도, 금강하구, 주남저수지 등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밀렵감시단, 수렵협회 등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합동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총기와 독약, 폭발물, 밀렵도구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조수 불법 수렵, 박제품 무등록 제조.판매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건강원, 한약상, 약제상 등에서의 밀렵 야생동물 가공 및 조리, 판매행위는 물론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를 휴대하고 배회하거나 총기를 불법으로소지 또는 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 전문적 밀렵행위자는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단속해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사범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