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의약품 최저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의약품 실거래가격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전국의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의약품 도매업체 93곳을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약가조사에 들어갔다면서 약품의 최종 실거래가격이 복지부에 등록돼 있는 보험약값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4차례 정도 약가조사를 벌여 약품의 보험가격이 실거래가격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실거래가격에 비해 보험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으면 보험가격을 인하조치한다. 이번 조사는 특히 여러 거래가격의 가중평균치를 실거래가로 인정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거래가격 가운데 가장 싼 것을 실거래가로 보는 '최저실거래가 제도'가시행된 후 첫 조사여서 9월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이 종전보다 낮게인정돼 보험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품은 관행상 거래후 3개월 가량 지나야 최종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9월1일 이후 거래분이 이번 조사에서 포착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면서 "그러나 9월1일 이후 거래분이 있을 경우 분명히 최저실거래가 방식을적용해 약가 인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가 최저실거래가 제도는 약품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지난 9월 1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부도 기업이나 도매상이 과도하게 할인판매를 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