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 법정에서 무죄평결을 받은 미군 2명이 이르면 금명간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한 관계자는 25일 "무죄평결을 받은 미군 2명 가운데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이 최근 전역을 신청했으며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은 근무기간이 이미1년을 넘어 전출할 대상"이라며 "이들은 이르면 금명간 출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말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2명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이들이 한국을 떠날 경우 반발이 우려된다. 한편 주한미8군 제2사단은 군사재판이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미2사단 병력에 대해 밤10시 이후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yo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