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에도 환불제가 도입된다. 갤러리현대(대표 박명자)는 구입한 미술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객이 환불을 원할 경우 판매금액의 90%를 돌려주는 미술품 환불(Refund)제를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환불대상은 중견 신인작가 구분없이 3백만원 이상 미술품이며 환불이 적용되는 기간은 작품 구입 후 1년 이내로 제한된다. 국내 화랑들은 지금까지 고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판매금액의 절반 정도만 돌려주거나 아예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환불제 도입은 미술품 대중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갤러리현대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내에 개점한 '갤러리현대 플러스'에서 환불제를 우선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성구 미술전문 기자 s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