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이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전남 여수시 등 일선 시.군.구에 따르면 분기(3개월)당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은 자치단체별로 2만1천600원에서 4만2천원까지 각기 달라최고 94.4%나 차이가 난다. 부산 각 구청과 전남 나주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등은 2만1천600원, 전남 목포시는 2만2천680원, 울산 각 구는 2만3천400원으로 알려졌다. 또 충남 아산시는 2만5천원, 강원 강릉시.경북 예천군.여수시는 2만5천200원,광주.대구 각 구는 2만6천100원, 전북 익산시는 2만7천원이다. 그러나 충남 천안시는 3만600원, 서울 각 구와 전남 광양시는 3만6천원, 제주시는 3만9천원, 북제주군은 4만2천원으로 3만-4만원대 수준이다. 노인 교통수당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큰 것은 지급액의 15%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해당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복지행정 의지나 재정상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리지기 때문이다. 나주시와 청주시는 시내버스 1회 승차운임을 600원으로 계산해 분기당 36일분을지급한 반면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버스요금 650-700원에 60일분을 지급하고 있다. 시.군.구 관계자들은 "교통수당을 많이 받는 곳에서 살다가 이사온 사람들은 의례 수당이 줄었다고 항의하곤 한다"면서 "정부가 국비로 일괄 지원하거나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수=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oh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