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의 약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장면을 몰래촬영해 신고하는 이른바 '팜파라치'가 등장해 약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팜파라치는 약국, 약학 등을 뜻하는 '파머시'와 유명인사의 뒤를 쫏는 프리랜서사진가 '파파라치'가 합쳐진 말로 교통위반 신고꾼인 '카파라치'의 변종인 것으로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약사회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약사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건수가 60여건에 이르렀다. 고발자들은 대부분 약사의 불법행위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나 녹취테이프 등을 증거물로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약사회 등에서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꾼들의 행동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시민포상금제를 실시, 약사의 대체조제나 무자격자의 약조제행위,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을 시민이 고발하면 10만~20만원의 포상금을주도록 했다. 복지부나 약사회 등은 그러나 조사 결과 전문꾼이 포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위급한 상황을 설정, 약사의 행위를 유도했을 경우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해당 약사도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건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사법적 판단이 있은 뒤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팜파라치가 응급환자라고 속이고 진료나 조제요구를 했다면 포상금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정신을 훼손하는 약국은 단속해야 하지만 약사도 응급한 환자의 조제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를 방문, 시민포상금제를 폐지해 줄 것을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