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40단독 이 혁 판사는 24일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급해준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인해 대출금 사기피해를 당했다"며 수협중앙회가 서울 노원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모씨가 형 명의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했을 때 동사무소측이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문도장을 육안 또는 셀로판테이프 등으로 주의깊게 비교하지 않고 주민증 등을 발급해주는 바람에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협은 지난 97년 6월 허씨가 서울 노원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재발급받은 형 명의의 주민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 2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잠적하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