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후조리원 번지점프 화상대화방 등 전국적으로 3천5백여개에 달하는 신종 자유업종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법제화하기로 했다. 24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찜질방 고시원 휴게텔 산후조리원 콜라텍 화상대화방 번지점프 등 7개 신종 자유업종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관련법을 개정, 안전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