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은 나라는 자동적으로 비자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될 전망이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 국가중 불법체류율이 70%를 넘는 국가에 대해 이 협정을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시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우선적으로 불법체류율이 80%를 넘는 태국 등 일부 동남아국가들이 비자면제협정 정지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88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92년 이란에 대해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시키고 95년 말레이시아와 페루에 대해서도 사실상 협정을 중지, 93년 당시 30만명이던 불법체류자를 지난해 말 22만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자 없이 국내에 들어와 90일간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나라는 75개국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