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기파업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두산중공업[34020]의 단체협상이 사측에 의해 해지되는 등 노사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서 노사간 단협이 일방해지돼 무단협 상황에 돌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노사간의 대립 심화 등 파문이 예상된다. 두산중공업은 24일 "회사측이 지난 5월 22일 노조측에 단체협상 일방해지를 통보한 뒤 유예기간인 6개월동안 양측이 협상 타결에 실패, 23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단협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국내외 발전설비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파업의 발생과 분규사태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협 해지를 통보했으며 그동안 노조측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주장으로 일관, 이를 수용할 경우 불법파업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단체협약 일방해지란 노사교섭이 무한정 길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사간 갈등으로 단협 체결이 계속 연기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2조에 근거,한쪽이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한 뒤 6개월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협이 해지되는 무단협 상태가 발생하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상 계속 유효하게 되지만 노조활동은 전임자 및 사무실 폐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두산중공업 노사는 올 3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5월 22일 일방해지를 통보, 노조가 이에 반발해 파업에돌입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양측이 최근 들어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효력발생일인 지난 22일 밤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앞서 두산중공업 노사는 올해 47일간이나 계속된 노조의 파업에 이어 사측이 노조간부와 조합원 80명을 중징계하고 월급 및 재산가압류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파업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 이번 막판 협상에서도 노조측은 올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및 형사고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러한 요구사항은 단협과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지난 87년부터 올해까지 28차례에 걸친 잦은 파업으로 엄청난 업무방해와 손실이 초래된 만큼 더이상의 노조 불법활동은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민영화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을 해온 사측이 `단협 일방해지'라는극한적인 수단을 쓴 것은 노조 길들이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은 일단 오는 26일 일단 재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접점을 찾기 어려울것으로 전망돼 이번 사태가 잘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특히 노조는 16일부터 22일까지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25일개표결과에 따라 파업시기와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 일정기간 효력이 소멸한 단협에 규정된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협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임금과 복리후생 등 조합원 개인의 권리는 계속 유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