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이 3.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공개한 `주한 외국공관 주.정차위반 및 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시내에서 적발된 86개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정차 위반 건수는 1천431건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5천6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는 43건, 172만원으로 전체의 3.04%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46%였다. 위반 건수를 공관별로 보면 러시아 117건, 베트남 93건, 알제리 78건, 몽골 72건, 리비아 70건, 프랑스 68건, 모로코 59건, 코트 디부아르 5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들 국가 공관 가운데 러시아, 베트남, 프랑스 등 73개 공관은 과태료를단 1건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일본, 몽골, 루마니아, 멕시코 등은 1건만 납부했다. 미국은 15건의 과태료를 납부, 50%의 납부율을 보였으며, 가나와 교황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태료를 100% 납부했다. 현재 국내 차량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수 있지만 외국공관 차량의 경우 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국내법 준수 의무는 있되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주한 외국공관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충족시키기 위해 이같은 자료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