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호프집,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등 시내 식품접객 및 문화시설 업소 13만9천여곳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 4천830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행위를 보면 무허가 영업이 773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청소년 고용.출입허용,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 345건 ▲업종위반 286건 ▲소방시설미비 168건 ▲영업정지중 영업 98건 ▲퇴폐행위 22건 등의 순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1천171건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 1천156건 ▲고발 800건 ▲시정명령 754건 ▲시설개수 명령 555건 ▲허가취소 235건 ▲소방서 통보 159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정부규제 완화정책에 편승해 일부 업소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