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도 공무원 노조 파업 강행 등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공무원 노조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공무원 연가 투쟁과 관련해 부산지역에서는 모두 34명이행자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았는데 시는 이에 따라 적극 가담자인 전국 공무원 노조연합회 사무총장 이모(구속.부산시 사하구청 기획감사실)씨와 부산지역 본부장 한모(부산시 농업행정과), 행자부 장관실을 점거 농성한 부산 동구지부 사무국장 황모(동구 지역경제과)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이상의 처벌, 단순 가담자 29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벌을 해야 한다. 시는 지난 18일 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장관실을 점거, 농성을 벌인 황모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노조간부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회의실 앞 복도를 점거,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무산됐다. 시는 그러나 중징계를 요구받은 황씨 이외에 부산지역 본부장 한모씨와 이모씨등 3명에 대해 오는 27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나머지 중징계 및 경징계를 요구받은 노조연합회 간부들에 대해서도 시 또는 구.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연합회 부산지역 본부 소속 간부들은 27일 인사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를 다시 점거하는 등 징계 결정을 무산시키는 등 인사위의 결정에 따라대응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 공직사회개혁과 교수.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부산공동대책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양대에서 열린 공무원 노조 행사장에 경찰력을투입, 조합원을 폭행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무원 노조탄압중지를 촉구했으며 향후 공무원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