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특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대전 K대 박사과정 하모(31)씨와 소아과 전문의 전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이들에 대해 23일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