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있는 건물 안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약국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22일 홍 모(35.여.전남 나주시 봉황면)씨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국이 의원과 같은 건물 안에 있으나 벽에 의해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고 의원에서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통해야만 하므로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복도.계단.승강기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토록 한 약사법 조항에 따른 영업장소 제한도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2000년 7월 전남 나주시 봉황면 죽성리 B의원 3층 건물의 1층 슈퍼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했으나 나주시가 약사법에 저촉된다며 등록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