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뉴타운' 시범개발 지역에서 위장전입뿐 아니라 불법 가설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서울시와 은평 성북 성동 등 뉴타운 관련 3개 구청은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이나 주거대책비를 노린 불법 가설물 신축 및 증·개축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평구는 뉴타운 대상지인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에서 지금까지 평일에만 해오던 불법 건축물 단속을 일요일에도 벌이기로 하고 지난 17일 첫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용 전환과 일반 건축물의 불법 신축 또는 증·개축 등이다. 은평구는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 비닐하우스 90여채 중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는 40여채도 조만간 없애기로 했다. 성동구와 성북구도 왕십리 뉴타운과 길음 뉴타운에서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빈 터에 건물을 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뉴타운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23일 이후 지난 8일까지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성북구 길음동,성동구 하왕십리동 등 뉴타운 대상지인 3개구 8개동의 전입자는 하루 평균 20.9명(10.3가구)으로 지난해 10월의 8.4명(4.5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