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과 보령, 서천 등지 갯벌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충남도 이상선 해양수산과장은 22일 충남대 해양연구소가 마련한 `서해연안환경의 특성과 활용' 심포지엄에서 `충남 연안관리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충남도는 태안군 소원면.근흥면.남면 갯벌과 보령 대천천 주변, 서천 장항읍.마서면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갯벌생태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습지보호 지역 및 주변관리지역을 확정하는 한편 갯벌보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공유수면매립과 공작물 설치 등 갯벌 훼손을 금지할 방침이다. 도는 또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의 127개 무인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보전가치가 있는 섬에 대해서는 특정도서로 지정, 관리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신두리.장곡리 사구식물 군락과 안면도 송림, 태안군 근흥면.안면읍 및 보령시 오천면 모감주나무 군락, 보령시 오천면 및태안군 근흥면 활엽수림 군락, 태안군 고남면 바람아래해수욕장 인근 모래사장 등훼손 위기에 있는 자연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아산만, 아산호, 삽교호, 바람아래해수욕장 인근, 금강하구의 철새서식지를 정밀 실태조사해 조수보호구로 지정 관리하고 조수보호구 지정 후에도 철새 서식지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지역 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시민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철새관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 밖에 천수만 수산자원보전지구를 어족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서산 A.B지구 담수 및 저층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해양환경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천수만 해역에대한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지난 30여년간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에 따라 선점식 난개발의 대상이 돼온 연안을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의 공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