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22일 채권회수 부탁을 받고채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조모(23.경북 김천시 아포읍)씨 등 2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6시55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윤모(32)씨의 원룸에서 윤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경북 구미지역 조직폭력배인 조씨 등이 윤씨에게 2천900만원을 빌려준황모(30.대구시)씨로부터 채권회수 청탁을 받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