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22일 "교도소 측이 치료기회를 앗아가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김모씨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각 200만-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 의무과장은 김씨가 정밀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2번이나 진단했음에도 교도소 측이 치료를 위해 수감자를 교도소밖 병원으로 이송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1월 모교도소 수감중 양쪽 어깨 통증에 대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2번이나 받았지만 치료기회가 제공되지 않다가 같은해 6월 석방후 수술과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40% 이상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진단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