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명재권(明在權) 검사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김모(58.전 경기도의원)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역 도의원이던 김씨 등은 2001년 6월 7일께 성남시 분당구 율동 1천여평에 건립을 추진 중이던 종군위안부 역사자료관 부지를 토지소유주로부터무상증여받기로 이미 약정해놓고도 이를 숨기고 일제시대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자심모(여.78)씨로부터 부지 구입대금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심씨가 사기당한 돈은 심씨가 평생 삯바느질 등을 하며 모은 전 재산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공범 임모(43.목수)씨 단독범행이라고 거짓진술해 김씨 등 2명은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 추궁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이들이 추진하던 역사자료관 건립은 무산됐으며 피해금액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