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소에서 보름동안 무려 1만건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은 교통위반 전문신고자(일명 카파라치)가 신고접수를 반려한 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1일 박모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의정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사진은 횡단보도 위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는 차량들을 촬영한 것이지만 도로의 특성상 이사진만으로 차량들이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한 장소에서 보름동안 무려 1만1천126건의 신호위반 신고 사진을 제출했다"며 "이런 경우는 운전자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의 교통신호나 도로구조 등 제반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6월4일부터 17일까지 보름동안 의정부시 L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사진을 촬영했다며 의정부경찰서에 신고접수를 신청했으나 경찰서가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