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군 궤도차량 운전병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 캠프케이시 미8군 군사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배심원단 적격심사 및 구성과 검찰, 변호인측의 모두 진술에 이어양측 증인들이 차례로 출석한 가운데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워커 병장이 관제병과 주기적으로 연락,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어야 하지만 이를 못했다"며 과실 부분을 부각시키려 애썼고 변호인은 "통신장비 결함으로사고 관련 어떤 내용도 전해듣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앞서 있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공판 때와 달리 첫날 오전부터 증인 심문과 반대 심문이 이뤄지는 등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죄 평결 가능성이 높았던 니노 병장에 대한 무죄 평결로워커 병장의 무죄 평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탓인지 유.무죄 공방은 무뎠고 새로운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재판관할관인 미2사단장이 선정한 배심원 10명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측이 배제한 2명을 제외한 8명으로 배심원단을 최종 확정했다. 워커 병장에 대한 공판은 22일 속개돼 23일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끝으로 무죄 평결로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재판 진행이 빨라 예정보다 앞서 평결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