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경기도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65곳이9억여원의 의료보험수가를 부당 청구했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道)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내에서 65개 병.의원 및 약국, 한의원이 환자의 진료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모두 9억4천여만원의 의보수가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은 치과의원을 포함한 병.의원이 62곳, 약국 2곳, 한의원 1곳 등 이며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 의보수가를 부당 청구한 병.의원도 1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 모 의원은 지난해 7월 3억7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평택시의 한 의원도 9천여만원을 부당 청구, 200여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시흥시 모 의원은 2천여만원, 부천시 모 의원은 1천800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약국과 한의원 가운데는 평택 모 약국이 154만원, 수원 모 한의원이 2천500만원을 부당 청구, 과징금 부과 또는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