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는 '교수도 부자 될 수 있다'는 주제의 이색 특강이 열렸다. 이날 특강은 지난해 12월 국.공립대 교수가 획득한 특허를 국가가 아닌 학교측이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술이전촉진법이 개정된 후 서울대가 특허권을 통한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키로 결정함에 따라 개최됐다. 주최측인 특허청은 포항공대의 한 교수가 민간기업에 특허권을 이전해 1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비디오 '교수도 연구원도 부자가 될 수 있다'를 상영한 뒤 특허관리, 수익배분방법 등 직무발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3시간 가량 설명했다. 이날 특강을 듣기 위해 모인 서울대 관계자는 모두 50여명. 대부분 의대 및 공대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었지만 의류학과 대학원생 등 새로운 제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은 특허청 직원들의 말 한마디를 놓칠세라 꼼꼼하게 필기하고 궁금한 것은 직접 손을 들고 물어보기도 했다. 한 교수는 "학교의 도움 없이 외부 기업의 지원만으로 국제특허를 출원 중인데 나중에 수익이 생길 경우 학교에도 돈을 줘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는 내년 1월 산업협력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얻는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해당 교수에게 배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