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동안 한 장소에서 무려 1만건이 넘는 교통위반 사진을 찍었던 '카파라치'가 소송에서 져 수억원대의 포상금을 날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1일 박모씨(32)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정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한 장소에서 보름 동안 무려 1만1천1백26건의 신호위반(건당 포상금 4만원,총포상금 4억4천5백4만원) 신고 사진을 제출했다"며 "이런 경우 운전자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경찰서는 그 지역의 교통신호나 도로구조 등 제반여건도 함께 살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