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1일 대마씨앗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모(55.종묘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배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대마씨로 재배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김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35.무직)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하순 경남 합천에서 구입한 대마씨앗17.7kg 중 8kg을 김씨 등에게, 9.67kg을 최씨 등에게 판매하고 남은 5.15g을 자신들의 승용차내에 보관한 혐의다. 김씨 등 구속된 2명은 구입한 대마씨앗 8kg을 하천부지 등에 뿌려 대마를 재배한 후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만들어 피웠으며, 최씨 등 나머지 4명은 구입한 대마씨앗 9.67kg을 공동보관하면서 담배에 말아 피운 혐의다. 경찰은 최근 종묘상들이 일반인에게 대마씨앗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보고 수사를 펴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