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야인시대'의 주제곡을 부른 신인 가수강성(본명 임강성)씨가 법정분쟁에 휘말렸다. D음반기획사는 20일 "임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며 `야인시대 OST'에 대한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기획사는 신청서에서 "지난 99년 3장의 음반을 내기로 하고 임씨와 전속계약을맺었지만 임씨는 1집을 발매한 뒤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다른 기획사로 소속을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씨측은 "전속계약 기간은 이미 끝났으며 계약금도 제대로 지급되지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