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각종 전과비율이 60.1%에 달하며 3범 이상이 33.6%, 9범 이상이 7.3%로 나타났다. 여성부와 법무부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25일)을 앞두고 21일 오후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발제를 맡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이승헌 보건연구관은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작년 현재 성폭력법 위반의 검거율은 92.4%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혐의없음', '참고인 중지' 등 사유로 불기소 처리되는 비율이 9.3%로 전체 강력범죄의 5.9%에 비해높다"며 "유전자감식에 의한 확실한 증거확보로 불기소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관은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2 범죄분석'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펴면서 "성폭력범죄는 발생부터 검거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25.6%로 전체 강력범죄의 19.5%를 웃돌며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4.9%로 강력범죄의 2.9%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의 전과비율이 60.1%이며 전과 3범 이상도 33.6%나 된다"면서"만일 범인의 유전자형이 전산보관돼 잇다면 출소 후 동일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은 많은 수사노력이 없이도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세대 심희기 교수(법학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폭력범죄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추가적 고통인 '2차 피해자화' 현상이 한국의 성폭력 신고율이 2%대로 낮은원인"이라며 "수사기관 등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돕고 재활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