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입대 2주만에 발병한 것은 군사훈련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20.시흥시 정왕동)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교 졸업후 곧바로 군에 간 이씨는 고교시절 건강하였고 선천적으로 뇌졸중을 일으킬만한 신체적 결함요소가 없다고 전문의사도 판단했기 때문에, 입대 2주일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은 군사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해병대에 지원입대한 지 2주만인 지난해 7일 2일 아침구보와 행군, 장갑차 탑승훈련을 2시간여동안 하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의병제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처가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했다는 기록확인이불가능하고 발병이 군사훈련과 무관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