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이로인해 병원감염성 질환 등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92곳을 대상으로안전보건관리실태를 점검해 20일 발표한 결과 473곳(96.1%)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사항은 페놀.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보건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12.9%로 가장 많았고, 방사선 및 페놀.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취급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9.1%에 달했다. 또한 7.6%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5.4%는 임상병리과 등유해물질 취급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함께 노동부가 의료기관이 포함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재해자 수가 지난 97년 862명에서 98년 887명, 99년 1천56명, 2000년 1천240명, 2001년 2천59명으로 지난 4년간 138.9%나 증가했다. 특히 각종 질병자들과의 접촉, 주사침 상해, 환자 가검물 취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핵,간염, 수두,홍역 등 감염성 질환은 지난 99년 29명, 2000년 35명, 2001년 40명으로 증가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97년 7명에서 지난해 59명으로, 환자를 들어 옮기거나 오래서서 일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은 97년에는 한명도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21명으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병원 및 실험실 종사자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각종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보건기준을 개정, 내년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B형 간염, AIDS 등 혈액을 매개로한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채취 혈액을 검사용기에 옮길때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한 주사침은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폐기토록 하고 있다. 또한 결핵, 풍진, 수두 등 공기를 매개로한 감염병 위험이 있는 작업은 근로자에게 보호마스크를 지급, 착용토록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생.청결'이라는 병원 이미지와는 달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산업안전공단을 통한 기술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