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 서울지검 강력부장이 지난해 말 박사논문을 통해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지양하고 과학수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부장은 성균관대 법대에 제출한 '자백배제 법칙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논문에서 마치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을 예견이라도 한듯 "우리 헌법에 자백배제 원칙이 규정된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자백을 '증거의 여왕'으로 신봉하는 수사 및 재판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판례를 분석,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기망에 의한 자백,유도신문에 의한 자백,철야신문 등에 의한 자백 등 고문이나 가혹행위로 자백을 얻어내는 14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자백강요 사례를 근거로 그는 "수사기관은 자백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있지만 고달픈 증거수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 때문에 자백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수사관행 개선방안으로 수사절차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방안과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방안, 철야수사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피의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수사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 부장은 "검사로서 평소 올바른 수사가 어떤 것인지,피의자로부터 어떻게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오던 것을 정리해 논문을 썼다"며 "향후 강력부 운영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