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금지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인권위 권고 후 교육 및 시민단체, 학교 등의 여론조사 결과 체벌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체벌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을 인권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체벌규정으로 해석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학교장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은 계속 남게됐다. 교육부는 인권위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권고한 데 대해 학교의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참가자격이 법으로 규정돼 있고 현재 학생회 등을 통해 학생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교 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권고에 대해 사랑을 기초로 한 교사와 학생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는 분쟁위원회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별도 기구 설치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9월 교육부가 6월에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이 학생 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법개정을 통해 체벌금지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