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19일 지난 12일 검찰청사에서 발생한 피의자 김모(60)씨 음독 사망사건에 대해 "가혹행위는 일체 없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검찰은 부검에서 발견된 피하출혈과 관련, "정도가 미미한 상태인데다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충격으로도 얼마든지 발생이 가능한것이라고 부검의도 확인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김씨를 의료진이 침대에묶을 때 피하출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씨와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았던 고소인에게서도 일체의 가혹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김씨의 몸에서 발견된 피하출혈 현상은 가혹행위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는 검거되기 4일 전 거주지로 돌아와 아내가 일하고 있던 모식당에서 기거했고 이 식당 화장실에서 농약 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농약은 식당 앞집 창고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고소인 채무이외 다른 채무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를 소형 약병에 담아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