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고없이 식당 영업을 하거나 검사받지 않은 지하수로 음식을 조리해 팔아온 경기도 및 인천 소재 유료 낚시터2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유료 낚시터 2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이들 낚시터가 모두 식당 위생관리나 영업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낚시터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