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는 19일 계몽사 홍승표 회장으로부터 회사 인수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4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회사정리법 위반)로 계몽사 전 법정관리인 유승희(6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9월 계몽사 주식 300만주를 주당 액면가인 500원(15억원)에 인수한 뒤 나중에 홍씨가 주당 1천833원(55억원)에 재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40억원의 차익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수배중이던 유씨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 지난 14일 유씨를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