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9일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않고 위원장이 해외출장을 다녀와 논란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인권위는 기능과 직무 수행상의 독립성만 부여된 기구로 기관운영과관련된 인사.조직.예산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귀속돼있고 소속직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통령 통할하의 기관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행 헌법상 헌법이 직접 설치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입법부,사법부 또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정부기관이 성립될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인권위를 독립기관으로 볼 수 없는 근거로 ▲독립기관으로 성립되기위해서는 자체 규칙제정권이 필수적이나 인권위에는 규칙제정권이 없고 ▲국무회의출석발언권이 있는 것은 행정부 소속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독립기관은 예산감액때의견청취절차를 두고 있으나 인권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국외출장은 당연히 공무국외여행규정 적용대상으로 위원장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반드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