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소견을 `적정'으로 낸지 얼마 안돼 회사가부도났다고 해도 감사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면 감사결과를 믿고 대출한 금융권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계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9일 H생명보험이 "감사보고서를믿고 대출해줬다 19억여원을 못받았다"며 회계법인인 D사와 S사의 대표들을 상대로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회계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파산한 S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적법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며 감사업무 수행을게을리 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사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낼 때의 재무제표와 피고들의 감사보고서의 재무결산 내역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H생명보험은 D회계법인과 S회계법인이 S사에 대해 93∼94년도분 회계감사 결과`적정'으로 평가한 것을 믿고 S사에 30억원을 대출해 줬다가 95년 6월 S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19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