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상 판매자리 재배정을 둘러싼 노량진수산시장분규가 끝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19일 해양수산부와 노량진수산시장에 따르면 시장측은 지난 14일 848명의 소매상 가운데 우선 24명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양측간의 다툼은 수협중앙회가 올초 수도권 최대 수산물 도매시장인 노량진시장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위해 중도매인들로부터 판매자리 배정권을 회수, 판매자리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매상인들이 판매자리 전매권을 요구해 불거졌다. 노량진시장 관계자는 "판매자리 전매권 요구는 시장측의 재산권을 넘겨달라는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더 이상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매상들이 판매자리 전매권 요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량진시장은 상인들에게 지난달 26일까지 판매자리 재배치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판매자리를 회수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나 전체 소매상인의 10% 정도만이기한 안에 재배치 신청을 했다. 해양부는 노량진시장과 소매상인들 사이의 분규가 장기화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고 양측에 합의를 종용하고 있으나 입장 차이가 너무 커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해양부 관계자는 "명도소송을 거쳐 시장측이 판매자리를 강제 회수하려 할 경우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양측의 합의를 계속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