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19일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공익근무요원 김 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공주시 웅진동 A아파트 뒤편 주차장 등에서 가짜 휘발유 17ℓ들이 1통당 1만3천씩 126통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배후에 조직적인 가짜 휘발유 공급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확대하고 있다. (공주=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