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옥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근진(李根鎭)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다른 의원 5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측은 보행자가 많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주위 사람에게 심한 불쾌감과 간접 흡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고, 심할 경우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법개정을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의 치요다구는 현재 자치구 조례를 통해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으나, 국가가 법으로 실외 흡연을 규제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이 의원측은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또 담뱃갑 포장지에 암세포가 번진 폐사진 등 흡연의 인체 유해성을 부각시키는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측은 "캐나다나 브라질 등에서는 담뱃갑에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 담배의해악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현행 경고문구는 쉽게 인지하기 어렵고 문맹자에게는경고 효과가 없어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거리흡연 규제는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우리 부 입장을 정리해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