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최규선씨 비리사건에 연루,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통령 3남 김홍걸씨가 지난 11일 1심 선고직후 변호인을 통해 해외여행 허가신청서를 냈으며 이를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걸씨가 신청서를 통해 가족들을 보러 미국에 다녀오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재판 과정에 차질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지난 주말께 이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홍걸씨는 주중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