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주민청구 감사에서 하남시가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거액의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제3섹터방식의 기업이 상당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를 청구한 하남민주연대는 "도의 감사결과에 대한 하남시장의 조치를 지켜본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道)는 지난 9월30일부터 6일간 하남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청구감사 결과자료에서 시(市)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이전 공사설립자본금 60억원 전액이 확보되고 수익성이 충분해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민간출자자의 참여가 불필요했는데도 W기업을 공사의 투자자로 참여시켜 결국 이 기업이 160억여원의 개발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18일 지적했다. 또 감사결과 시는 공동 투자자인 W기업이 택지개발사업의 우선 투자사업비를 조달, 알선한다는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택지개발업비 695억원 전액을 시장 명의로 은행에서 차입, 사용한 것으로밝혀졌다. 특히 W기업이 '택지개발사업중 운영자금 부족액을 조달 또는 알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간출자자 선정 취소도 감수한다'고 서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무시한채 시의회 승인없이 단독으로 채무를 보증, 공사가 은행으로부터 550억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가장 많이 매입,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W기업을 공사 투자자로 선정한 시가 다시 이 기업이 토지구입에 사용한 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협약은 이중 혜택의 불합리한 것이며 아파트 분양가 산정도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과다한 개발이익과 이익 배당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며 개발이익금중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에 지시한 뒤 감사결과를 도보에 공고하기로 했다. 지난 8월초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부실, 부당하게 설립, 운영돼 시민들에게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도에 감사를 청구했던 하남민주연대 최배근대표는 "도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시가 해당 기업과의 계약을 원인무효시키고 시민들이 입은 손해부분에 대해 해당 민간업체를 고발하길 바란다"며 "만약 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특혜다 아니다 여부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