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타 등 고문수사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책의 일환으로 서울지검이 18일부터 인권보호관과 인권감찰담당관을 지정, 활동에 들어가고 청사내 11층 특조실 개조작업을 벌였다. 서울지검에 따르면 이날 김회선 1차장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양재택 총무부장검사를 인권감찰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인권보호관 사무실에 가혹행위 신고전화(☎ 02-534-9288)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매일 번갈아가며 지정되는 인권감찰담당관은 매일 오후 10시까지 청사를 수시로순회하며 피의자에 대한 고문, 폭언등 가혹행위 여부, 일과이후 검찰 직원의 단독조사, 밤샘및 야간조사 실태 등을 점검, 감찰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법무부는 앞서 감찰의 보안유지를 위해 매일 오전에 인권감찰담당관에게만 지정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토록 지침을 내렸다. 서울지검은 또 11층에 설치된 7개 특별조사실을 즉시 폐쇄하고 이를 검사실과공동조사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조작업에 들어갔다. 공범간, 또는 피해자.피의자간 분리조사, 녹음.녹화 필요 등에 따라 부장검사의허가를 받아 사용하게 되는 공동조사실은 침대, 화장실 등 철야조사를 위한 시설은없애고 일반 검사실처럼 책상, 의자, 컴퓨터 등만 비치한채 1개층에 1개 정도씩 최대 8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공동조사실마다 폐쇄회로TV(CCTV) 대신 DVR(Digital Video Recorder)가 설치된다. 서울지검은 또 강압수사 재발 방지 차원에서 현재 강력부에 파견 근무중인 무술경관 등 경찰관 7명을 모두 원대 복귀시켰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날부터 자정 이후 철야조사를 완전 금지하는 한편 오후 9시∼밤 12시 야간조사도 소속 부장검사에게 보고해 허가를 받아 조사토록 했다.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의 검찰직원 단독조사도 전면 금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