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S고교 2학년 학생 400여명은 18일 "수업중 음담 패설 등으로 물의를 빚은 모 교사(33)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며 교내교장실 앞에서 수업 거부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 교사는 지난 7월 수업중 음담 패설을 해 학생들이 집단으로 탄원서를 내는 등 물의를 빚었다"며 "이 교사는 그 후 집단 탄원에 앞장 선 학생과 그반 학생들을 `보복 체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 교사는 지난 8월말 해임됐으나 이달 초 다시 복직해 수업을 가르치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켜 해임됐다 다시 복직한 이 교사의 수업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 교사는 지난 8월23일 해임됐으나 당시 해임 과정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이사장이 이사회에 해야하는 절차를 빠뜨려 교육부로 부터 복직 판정을받아 지난 6일 복직한 상태"라며 "지난 15일부터 이 교사를 다시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