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18일 허위 납품증명서를 제출해 조달청으로부터 대금 7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의 혐의(사기)로 비상등제조업체 E사 대표 명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11월 조달청과 납품거래 실적이 있던 한국직능단체 총연합회를 통해 비상등 15만개에 대한 납품계약을 맺은 뒤 허위 납품증명서를조달청에 제출, 조달청으로부터 대금 7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명씨는 또 지난해 12월 조달청 중앙보급창을 찾아가 기존에 자사가 납품했던 비상등을 직접 직능단체연합회에 전달하겠다고 속여 3억5천만원 상당의 비상등 4만6천여개를 되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명씨는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달청이 물품납품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 명씨가 이같은 사기극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조달청 관계자와 명씨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