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례적으로 현역군인이 아닌 예비군 중대장에게도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17일 "공무상 과로로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김모(53)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다소 과체중이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병 당시 대민 지원업무, 혹한기 훈련, 훈련장 보수등 육체적 과로에 따른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요인이 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0년 육군 대위로 전역하고 이듬해부터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수족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나 진찰결과 뇌경색 판정을 받자 공무상 질병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