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175억원을 횡령, 잠적했다가 15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자수한 대우증권 부산 사하지점 직원 염모(32.부산 영도구 동삼동)씨는 주식투자로 175억원을 거의 모두 날려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경찰에서 "부산 북구 G신협에서 후순위채권매입을 위해 맡긴 35억원과 연제구 연산동 Y신협의 예치금 140억원 등 175억원으로 개인적인 주식투자를 하다 대부분 날렸고, 현재 잔고는 9천만원 정도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염씨의 주식투자 거래수법 등 사건 경위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잔고확인을 위한 계좌추적 등 정확한 피해규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염씨는 지난 11일 신협측에서 잔고확인을 요청하자 곧바로 잠적했으며, 서울과 대구 등지를 전전하다 15일 자신의 횡령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이날 오후 부산 영도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염씨가 G신협과 Y신협에서 맡긴 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지자두 신협엔 예금자들이 몰려들어 항의소동이 벌어졌고, Y신협은 예금인출사태마저 우려돼 결국 영업을 정지했다. 신협측은 "대우증권 창구를 통해 돈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은 만큼 예금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져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신협이 증권사 해당직원의 개인통장을 통해 거래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피해금액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