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3천여명의 퇴직자들에게 과다지급된 퇴직금 약 3백30억원의 환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는 15일 퇴직사원 4백16명에게 "90억원을 반납하라"는 '퇴직금 반환 청구서'를 발송했으며 나머지 퇴직자 2천8백여명에 대해서도 곧 환수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부 퇴직사원들이 퇴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오히려 퇴직금이 많이 지급됐으므로 회사측이 환수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빚어졌다. 지난 95∼2000년까지 포스코를 퇴직한 4백16명은 "퇴직금 산정때 기준이 되는 '임금'에 일부 항목이 빠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과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2천8백여명의 퇴직자들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정산키로 합의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일단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했던 퇴직자 4백16명이 받은 퇴직금 가운데 "중식비,하계 휴가비 등 10여개 항목은 과다 지급된 것"이라며 회사(포스코)는 퇴직자들로부터 90여억원을 환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퇴직자들은 "몇년 전에 받은 퇴직금을 이제 와서 반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버텨왔으나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어 '독촉장'인 퇴직금 반환 청구서를 최근 발송했다. 포스코는 소송을 내지 않았던 2천8백여명에 대해서도 약 2백40억원의 과다지급분 반환청구서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포스코측은 "퇴직사우들이 이미 오래 전에 받은 돈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난처해하면서도 "퇴직금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형사적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입장을 설명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