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15일 중국산 마늘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연장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 법원에서도 인정받았다"며 반기는 모습이었다. 무역위는 농민의 반발 등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보이면서도 세이프가드 연장조사 불개시 결정은 역시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무역위는 특히 이번 판결이 통상마찰 등을 감수하고 세이프가드를 연장했을 때얻는 이익보다 세이프가드 연장 대신 1조8천억원을 투입한 마늘종합대책이 우리 산업계 전반에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무역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농민들로서는 세이프가드 연장 조사 불개시 결정에 불만이 많겠지만 무역위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이 무역위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정배경까지 감안해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들은 1조8천원 상당의 마늘대책이 피해구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지원규모가 과거 지원수준의 2.5배에 달하고 기획예산처가 나서 지원을약속하는 등 기존 어떤 대책보다 확실히 이행될 것으로 판단한 무역위가 옳았다고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5개 관련부처 장관들이 세이프가드 연장이 별로 실이익이 없다는견해를 표명한 상황에서 대외적 통상관계 등을 감안할 때 무역위로서는 다른 선택의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는 게 무역위의 입장이다. 무역위는 또 조사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위원장 등 위원 8명의 의견이 찬반 동수일 경우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도 조사 불개시 판정에는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